16일 감사원 및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충남도 건설정책 및 천안시의 신도시건설, 아파트 허가가 연계돼 감사원 특별감사국의 실질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관들을 파견해 충남도 및 천안시로부터 캐비닛 2개 분량의 신도시개발 및 아파트 허가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연계, 강도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특혜성 여부 및 공원용지 훼손과 관련해서도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충남도와 천안시가 이 아파트에 대해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지는 않았지만 최고층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층높이 제한을 허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중이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도시계획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애초 진입로와는 별도로 공원부지를 용도전환, 부진입로가 권장되고 이를 통해 아파트 사업자가 터널방식을 이용해 공원을 훼손할 수 있도록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해소 차원의 감사를 진행중이다.
천안시의회 김영수의원은“그동안 의회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도시 개발과 관련 무리하게 진행된 각종 허가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천안시 관계자는“일부 의혹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허가가 진행됐을 뿐 특혜는 절대 없었다”며“공원용지 훼손에 대해서도 교통분산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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