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CD기나 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때는 상반기 중에, 타 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앞으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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