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는 했지만 실제 실적 등의 요건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발주처인 금강홍수통제소가 현실과 동떨어진 입찰자격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달 26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홍수종합상황실 개선 내부 인테리어 공사`(설계금액 8410만원)에 대한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입찰에서 36개 실내건축공사업체가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며 지난 6일 개찰 결과, 30개 업체가 우선심사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강홍수통제소는 입찰참가자격 기준에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8500만원 이상 공공기관 상황실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한 실내건축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3년이내`와 `상황실 공사 실적`이라는 2개 항목은 금강홍수통제소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으로 이를 만족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업체에 대한 실적 증명을 검토한 금강홍수통제소 역시 개찰순위 상위업체들이 당초 제시한 조건에도 미치지 못해 유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3년 이내에 8500만원 이상 공공기관 상황실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냐"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시설공사 등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뿐이지 상황실을 특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참가자격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며 "전자, 통신 등 시설이 갖춰진 상황실만의 특성을 고려해 아무래도 상황실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는 16일 오후 1시까지 개찰순위 업체들의 `실적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계약업체 선정 유무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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