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건축추진委 승인심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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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추진委 승인심사 ‘엄격’

서구, 부작용 예방위해 주민동의서 명단 일일이 확인키로

  • 승인 2007-04-15 00:00
  • 신문게재 2007-04-16 7면
  • 이영록이영록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주민동의 확인 작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다.

서구청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결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인 주민동의서 확인을 위해 일일이 서명 명단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구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추진위 구성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깊고 다른 쪽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필 서명이 첨부되지만 일부에서 지인들을 통해 무조건 주민동의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는 해당지역의 50% 주민동의서가 확보되면 구청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도 인감증명서와 자필 서명 등이 첨부된 주민동의서가 있는 만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진위 승인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서구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대전의 202곳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동의서를 받는 절차부터 정비업체가 나서 일부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정비업체나 가칭 추진위측에서 지역의 유력인사를 동원, 무조건식 징구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자필 서명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3통의 인감증명서를 받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추진위 구성, 조합 결성, 시공사 선정 등 모두 3통 주민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 결성이나 시공사 선정시 미리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따른 부작용이 주민들에게 피해로 안겨질까 우려된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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