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고객 수수료 인하 조치를 내린 은행은 국민.신한.우리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과 소득공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창구와 자동화기기 등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고객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뒤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다른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존 1800원에서 800원으로 1000원 내리는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현금입출금기 당행이체 수수료를 600원∼1000원에 받는 등 7가지 수수료를 인하 또는 폐지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의 인하대상 수수료는 수표발행, 보호예수(금고보관) 등 잘 쓰이지 않는 분야에 집중돼 있고 정작 고객이 원하는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등 서비스 수수료는 그대로 두거나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이용고객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우리.신한은행 모두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800∼1200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시간뒤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100원∼600원)를 내리지 않았다.
요즘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도 국민은행이 기존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에 그쳤을 뿐 신한.우리은행은 기존 수수료(300원∼500원)를 그대로 두었다.
시민 한모(38·서구 괴정동)씨는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란하게 알리고 있지만 정작 자주 이용하는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등은 내리지 않아 인하에 따른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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