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심판의 심의안건은 (주)동일토건, (주)운암건설, 대진정공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3건을 비롯해 충북 단양지역 4개 레미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지국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23건 등 총 27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순회심판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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