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배부한 자료에서 “대부업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유관 정부기관 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 신청 때 전화번호와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 정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해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대출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대부계약서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해 보증인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대부의 규모와 금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며 대부업자의 허위.과대광고 기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금지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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