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대전청 관내 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 4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3만4000명에 달한다. 대상 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신규로 개업하거나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 등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이다.
대전지방국세청 박준종 개인납세1과장은 “대형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한편 신고기간 종료 후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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