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지방의원 유급제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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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지방의원 유급제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승인 2007-04-11 00:00
  • 신문게재 2007-04-12 20면
  • 정연정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정연정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3월 21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주요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여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다. 본 협의회에서 제시한 인상기준도 문제지만, 유급화 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다시 보수인상을 요구할 만큼 현격하게 지방의회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력한 반대 입장들이 많아서인지 의원들의 보수 현실화 제안은 몇 일후 사실상 철회되고 말았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이번 건의는 우리에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을 남겨놓았다. 첫 번째는 지방의원들의 보수액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원업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의원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문제이다.

유급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의회 내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표준(standard)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즉 지역주민의 다수득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입하게 되고, 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의회 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와 상시적인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지역잔치와 행사를 챙기고,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른바 지역서비스 활동 역시 지방의원들에게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지역주민 서비스 활동은 유급제 보상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민의 소중한 한 표로 의원이 되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가 보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연봉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지방의원들의 돈줄이 되는 기반들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정당의 지구당이 폐지되었고, 후원회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선거자금 모금에도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투명한 지방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이번 유급제 의원들의 보수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재정을 의원보수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급제 현실화의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우리 국민 평균기초 생활비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요 활동이 유급제 보수 산정기준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의원들의 보수 인상은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전제로 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유급제의 보수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양 측면에 대한 의원들의 업무활동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는 앞으로도 보수인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구성원들의 보수수준을 인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지방의회 역시 하루빨리 의원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보수 현실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적절한 성과평가를 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오는 10월 의정비심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필요한 평가준비 절차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평가를 전제로 하고,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유급제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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