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충청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 수는 1444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51%(486명)나 증가하고 부정수급자들의 반환 명령금액도 12억3000여만원으로 1년 사이 43%(3억7000만원)가 늘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 증가는 실직자가 직장을 다시 구했어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4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노동청은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중지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90~24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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