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중 시에 등록된 8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등록취소(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대전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모 정비업체와 시공사간의 검은 돈 거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지역의 시공사와 정비업체, 추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불법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현재 대전지역에는 202개의 정비대상 예정지구가 고시돼 있으며 74개 구역에서 추진위 구성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정비사업 업무대행 과정 중의 불법행위, 자본금 및 기술인력 확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등록취소(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가 불법행위 및 비리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정비사업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집중점검을 벌이게 됐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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