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진 충남가축위생연구소장 |
지난달에는 천안 동면지역의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여 농가피해와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일선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할 길이 없다.
금년에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서 정부에서도 위기 경보의 관심단계 발령을 내려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최근 우리 축산업계는 외적으로는 한·미 FTA협상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5월에 있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국가 위생등급 조정을 통하여 뼈있는 쇠고기 까지 수입하게 되면 축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축산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친데 겹친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마저 재발 할 경우 국내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 보상과 지원에 약4,500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충남도 역시 2000년 홍성과 보령지역 발생으로 1,06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02년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마지막 발생이후 OIE(국제獸疫사무국)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은지 5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청정국 지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구제역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항만 입국장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 입국자들의 신발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또한 구제역 발생국가의 항공노선에 검역관을 현장배치하고, 탐지견을 동원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하는 건초에 대하여는 선적과 하역시 두차례 소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농업연수생과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장주들이 소독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구제역 뿐만아니라 모든 해외 악성전염병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자율방역 의식이 전제 되어야 함을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지원하에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전업축산인들이 소규모 농가를 이끌고 앞장서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또한 금년은 고비사막의 따뜻한 겨울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최대의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황사 예보 발령시 축사의 창과 출입문을 닫고, 방목장이나 운동장의 가축들을 축사안으로 대피시키고, 황사가 끝나면 축사 내·외 소독과 각종 기구류도 세척,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구제역 유사 증상시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자주 가축을 살펴 보고 식욕부진, 침울, 심한 침흘림, 혀와 잇몸 수포 등 구제역과 비슷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즉시 신고하여야만 초동 진압이 가능하다. 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나 한사람 쯤이야 ...’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나 때문에 ...’국가 재난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을 인식, 방역의식을 재무장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하에 농가로써 각종 지켜야할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방역은 누구 한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정부·단체·농가 삼위일체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 듯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구제역 뿐만아니라 악성가축질병을 막을 수 있고,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우리 축산업의 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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