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경우 일부 확정 대상자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어서 부분적인 이주대책만을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아직 6월 선정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시행 3사간 균형적인 합의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 서남부사업단은 오는 6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해당사업지역 내 대상자격 조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들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안 역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이주대책 기준이 대상자 선정 이전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시행을 맡은 지역에서만 토지 등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조건을 충분히 갖춘 소유주들만 우선적으로 선정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서남부사업단은 6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개공과 주공은 3개 시행지역에 토지를 공동 소유한 대상자의 경우 각 시행사간 소유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한 뒤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주택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특별공급 등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향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기준안 마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주대책안 마련에 대해 3개 시행사간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시행사의 합리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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