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다.
선정대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자산운용회사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주체이며,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판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판매회사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10일까지며,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금융 및 기후변화협약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주 운용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em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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