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부담과 위험을 감안,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업으로 3가지로 나뉜다.
기업협동형공동개발사업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과제를 2년이내, 3억원한도,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며 참여기업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기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된다.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2년이내, 3억원한도, 총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하며 BI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한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은 2년 과제로 4억원까지 총개발비의 75%이내에서 지원되며 대표회원(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과 일반회원(2개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돼야 한다.
세 사업 모두 기술개발 성공 시에는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5~6월중 현장평가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7월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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