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kinsey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에 걸처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이미 90% 이상 활용하고 있는 남성 인력만으로는 전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키 2cm가 적어 한 사람의 직업을 좌우하거나, 애 엄마는 뽑지 않고, 광고는 남녀평등인데 실제 채용시 여성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받기 전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이유가 되어 승진에 누락되는 등,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에도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은 크게 4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업 내의 의무사항으로 채용, 급여, 퇴직금 등에 있어서의 평등 둘째, 법정책상의 사항으로 일정비율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정책 셋째, 성희롱 사항으로 성희롱 예방과 교육 마지막, 모성보호 사항으로 육아휴가, 산전 후 휴가 등이 있다.
불평등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업 내 채용과 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성희롱 및 모성보호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단연 많다.
입사 때부터 임금체계가 다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발령을 내어 자진사직을 유도하거나, 결혼은 괜찮은데 임신하면 사직해야 한다는 등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일까?
남녀고용평등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최고경영층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저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결혼 전에는 열심히 하지만, 결혼 후에는 성과가 떨어진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 저녁문화에 참여할 수 없다. 말만 많고 책임감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부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여성의 강점인 섬세함과 창의성 등 역량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많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을 때, 회사와 구성원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되는지 알도록 적극 그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마지막, 본인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등의 이유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 보니, 더욱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주장할 것은 당연히 주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제7회 남녀고용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남녀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남녀가 자유롭고 건강한 고용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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