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서남부 철거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마련을 비롯, 보상금 인상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와 주민들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철거작업 자체가 지연돼 대전 서남부 신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오전부터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대한주택공사 시행)에 포함된 유성구 한 현장에서 철거대상지역 주민들과 철거업체가 고용한 안전대원 60여명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10여가구 되는 철거대상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철거업체는 오전 8시부터 일부 가옥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의 문제로 작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주민들과 철거업체간의 충돌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철거업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현장 가설울타리 설치 작업에 돌입했지만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행사측에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올릴 뿐 아니라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해당지역 관할경찰서에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당관청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서 향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항의와 민원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서남부 개발사업지구(한국토지공사 시행) 일부 주민들이 철거작업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지역 철거업체는 사설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해 주민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뒤 철거작업을 강행했다.
이처럼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일부 지역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철거업체간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철거작업이 크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철거작업 기간은 주공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까지이며 토공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5월까지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 철거 기간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사업 진행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남부 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조건에 대한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서남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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