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업체는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 등이다.
최우수업체에게는 종합 대상탑과 상장이 주어지며 경영대상(1명), 기술대상(1명), 수출대상(1명), 창업대상 등 부문별 수상자도 선발한다. 또 우수기업인 10명에게는 상장과 우수기업인상 탑을 주고 모범사원 20명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상업체는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1%)적용, 해외시장 개척단(박람회) 우선참여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 기회 등이 주어진다.
문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99),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기업지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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