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금산군과 협의, 해당 지역업체와 지역 의무공동도급 수급비율을 최대 49%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하도급 할 경우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중소업체를 위해 물품 납품 후 나라장터(G2B)를 이용해 대금을 청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선금제도를 운용해 최대 70%까지 지자체의 예산과 별도로 조달청 회전자금을 통해 선금을 지급,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현기 청장은 “지자체에서 고민거리였던 지역중소업체의 배제 가능성이 지역제한 입찰, 소액수의계약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지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