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아파트 층간소음 다른사람에 피해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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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파트 층간소음 다른사람에 피해없도록…

  • 승인 2007-04-04 00:00
  • 신문게재 2007-04-05 20면
  • 김보호 부여경찰서 홍산지구대김보호 부여경찰서 홍산지구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는 편리해서 좋았는데, 막상 생활하다보면 층간 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의 층간소음은 신경이 예민하거나 잠을 자는 입주자들에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발생하는 층간소음때문에 이웃끼리 말다툼을 하거나 주먹다짐까지 이르는 경우도 늘고있다.

심지어 살인등 각종 사건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주민간 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112로 신고하여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죄로 처벌하게 된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겐 최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되어 있다.

물론 처벌하는 경찰관과 봐달라는 주민간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사례는 없어야 할것이며, 공동주택은 여러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것인만큼 혼자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니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려면 공동주택임을 인식하고 자기집안만 생각하지말고 바로옆, 아래층, 위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것이다.

이웃사촌이라 했다. 같은 아파트 둥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 하며 양보 한다면 다시 만날때 웃는 얼굴로 맞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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