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따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개편된 이후 직접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나 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이용됐지만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은 오는 9월 서남부 9블록, 16블록, 17블록 등 4700여세대와 관저 4지구의 2220여세대, 오는 12월에는 2220여세대의 석봉동 풍안산업부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허점을 노려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 사례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 1순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허위 세대분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자녀가 적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의 주소지를 옮겨놓는 사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 데다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인데 가점항목 중 부양가족수 배점이 35점으로 가장 높다.
배점이 17점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두배 이상 많고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기간보다도 3점이나 많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수는 분양 아파트 당첨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따오른 것이다.
이처럼 청약가점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부 김 모(44)씨는 "청약가점제 시행을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허점이 드러나는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의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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