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보험사들의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고 화재.상해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또 5년 지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상품과 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는 11개 등급으로 차등화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기 1년 미만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5.3% 하향조정함에 따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각각 3.5%와 3.3% 인하되고 이들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이 12.6% 내린다.
암보험 판매 중지되거나 암보험료가 인상된다. LIG생명이 4월부터 암보험 판매를 중지한다. 동양생명은 암보험 가입때 암사망 특약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의 10%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암과 더불어 보험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끼쳐온 입원, 수술 관련 상품도 변경될 예정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만기 때 돌려받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관련 특약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4월부터 반영하면서 보험료가 10~30%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간 보험료 격차는 확대된다.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돼 보험사들은 자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보험 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사 간에 보험료 차이가 커져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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