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사가 본사로부터 유.무형의 경영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때 경비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에 따라 경비를 본사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본사의 경영 지원에 한해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증빙 자료도 갖춰야 한다.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본사의 경영 지원 사례로 ▲본사의 주주 이익을 위한 활동 ▲본사의 지시.통제와 관련한 활동 ▲자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활동 ▲자회사 스스로 수행 가능한 활동 등이 제시됐다.
또 보험 모집 및 계약 체결, 보험 계약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보험료 영수증.청약서 관리 등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본사의 경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사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컨설팅사 등을 통해 시장 가격(정상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검사 때 모범 규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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