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을 가다보면 각종 이정표를 비롯하여 도로표지판, 나무등이 즐비하게 총총히 세워진 것을 볼수
가 있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노인분들의 시야를 어둡게하는등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이 요구시된다.
며칠전에 순찰도중 동네 노인정을 들러 주민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시장에 가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큰길로 나가려는데 우측에 큰 표지판 때문에 차가
오는지 확인이 안되어 불편하는 민원이었다.
이처럼 주변 순찰을 돌아보면 교차로부근에 운전자 및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자세히 확인하지 안하고 교차로를 진입하다가는 사고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설치한 시설물들을 보면 각 개인이 심은 나무도 있을것이며, 기관 및 단체에서 설치한 플랑카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 및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입장에서 시설물등을 설치해서 교차 로 앞에서는 장애물이 설치된곳은 바로 이동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제작자와 설치자를 비롯하여 시설물이나 토지를 제공하는자 까지 처벌하게 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 교통사고우려가 높은 교차로인만큼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시 좌우모두 잘 보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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