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 3종 지구로 하되 용적률은 21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탑립동 582번지의 종 지구단위 구역내 토지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대성동 지구의 경우 구역지정 고시와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경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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