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세정도우미`나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방문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매도호가나 특수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돼 적정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건교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대전지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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