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시간외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음달 2일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 및 모바일뱅킹, 정액자기앞수표발행, 받을어음반환,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 제증명 등 7종이다. 모바일 뱅킹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 때까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시중 은행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