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이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로 연장해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울러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의한 구상권회수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활용해 올해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로 저소득 서민들의 조기 신용회복과 내 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