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되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로 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당초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분양할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말까지 분양신청을 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약가점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란 관측을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업계의 이같은 전망을 뒤엎고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청약가점제는 적용된다.
하지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더라도 일부 물량은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모든 분양물량이 청약가점제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건교부는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입법예고, 6월말 주택공급규칙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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