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동구 신흥지구, 중구 오룡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 대덕구 신탄진지구 등 5개 지구 112만6000평을 도촉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시는 이들 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면적 20㎡ 이상의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구지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을 위해 5개 구청에 49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께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촉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용적률은 상향 조정되지만 토지거래는 물론 개발행위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따른다.
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서구 도마·변동지구의 경우 지난달 20일 설계서 작성과 함께 예산협의가 이뤄져 다음달 9일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구 오룡지구와 대더구 신탄진지구 등 나머지 4개 지구도 모두 다음달 중순까지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각 구청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발주하면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개 도촉지구는 오는 6월께 지정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주민(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구 합동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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