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여성.장애인 기업가도 특별한 혜택

[부자됩시다]여성.장애인 기업가도 특별한 혜택

공공기관 女기업제품 구매확대 업체당 20억원 창업자금 지원

  • 승인 2007-03-25 00:00
  • 신문게재 2007-03-26 1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혜택도 다양하다.
우선 여성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업의 여성 예비창업자와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가 혜택을 받는다.

판로지원도 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섰고,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연수단 파견 등에도 여성기업들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여성기업의 경우 가점 1점이 부여되고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에게는 보증료가 0.1% 감면된다.(신보·기보)

장애인 기업의 경우 창업자금이 업체당 20억원(연리 4.7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도 업체당 5000만원(연리 5.4%)이 지원된다. 또 가구당 2000만원(3%고정금리)의 장애인자립자금, 1인당 5000만원(연리 3%)의 자영업창업자금, 1인당 1억원(연리 3%)의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창업자금 지원정책이다.

우대 정책도 많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게는 가점(최대 3점)이 부여되고,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신보, 기보, 지역신보 0.3%p 인하)이 감면된다.

경영안정을 위해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참여시 10%(10점)의 가점 부여돼 우선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도 가점(0.5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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