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할구청인 서구청에서 이미 한차례 불법사항을 지적받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여전히 불법을 자행, 빈축을 사고 있다.
금성건설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 1439번지에 (주)퍼시스 대전센터(지상 8층, 지하 2층, 연명적 7332.01㎡)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금성건설은 지난 22일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된 철근더미 등 건축자재로 인해 서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다음날이 돼서야 처리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늑장대응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금성건설은 지난달 5일에도 인근 도로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했다가 서구청에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편의를 위해서라면 해당관청의 적발사항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무언의 반항`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서구청도 금성건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몇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와 경미한 행정조치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성건설 뿐 아니라 감리업체인 (주)원도시 건축사사무소도 금성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감리 본연의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금성건설 관계자는 "불법 적치된 철근더미는 크레인 작업이 필요해 사정상 부득이하게 다음날 처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자재를 도로에 불법 적치한 것이 적발된 이상 26일 금성건설에 과태료 및 변상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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