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추첨.가점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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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추첨.가점제 병행

소형.저가주택소유주 보호 건교부 29일 개편안 발표

  • 승인 2007-03-25 00:00
  • 신문게재 2007-03-26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공공부문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청약가점제 도입 등에 따라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청약부금 가입자들과 소형 및 저가주택 소유자들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 보호해 줘야 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부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오는 29일 청약제도와 관련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공영개발 확대와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청약부금 가입자들과 소형 및 저가주택 소유자들의 청약기회는 더욱 좁아졌다.

특히 청약부금을 이용해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힘들어졌다.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청약저축은 공공부문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25.7평 초과)용, 청약부금은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25.7평 이하)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간공급이 위축되고 민간 건설사들도 중소형 평형 대신 이익이 많은 중대형 평형 공급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물건너 갈 처지다.

이로 인해 최근 2개월 사이 청약저축 가입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더라도 일부 물량은 기존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88만명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제외해 놓고 이를 대상으로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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