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稅 줄이기’ 中企 성장 첫걸음

[부자됩시다]‘稅 줄이기’ 中企 성장 첫걸음

창업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 다양 최초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승인 2007-03-25 00:00
  • 신문게재 2007-03-26 1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덕특구 입주기업 3년간 세금면제


중소기업도 정책을 잘 활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책 활용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다.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에서부터 연구개발,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정책 활용은 필수적이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중소기업 세금 감면 정책은 창업과 투자, 연구 및 인력개발, 구조조정, 사업안정, 지방이전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창업활성화 지원=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또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창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도 50% 감면된다.

▲투자지원=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첨단기술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7% 감면된다. 위해요소 방지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시 10%,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 시설 건립시 취득금액의 7%를 감면해준다.

▲연구 및 인력개발, 구조조정 지원=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7%,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가 세액공제되고, 업종 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해준다.

▲사업안정 지원=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제조업중 소기업은 30%, 중기업은 15%, 도소매업 중 소기업은 10%, 중기업 5%의 세액이 감면되고, 상속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최고 120%)가 제외되고,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로 한다.

▲지방이전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된다.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기본접대비 한도의 경우 일반법인이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1800만원까지 허용된다. 또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및 사업소세와 관련,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능하고,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세할이 면제된다.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가 경감된다. 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를 감면해준다.


창업활성화 지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창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투자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 : 공정개선, 자동화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환경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 위해요소 방지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숙사, 보육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 중유재가공,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술취득 금액 세액 공제 : 특허권 등 기술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15%,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해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렴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대기업은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

사업안정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외의 지역의 제조업중 소기업은 30%, 중기업 15%, 도소매업중 소기업 10%, 중기업 5%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금액의 0.3%(지급기한 30일이내) 또는 0.15%(지급기한 31일~60일)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 특례 : 상속 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할증 평가(최고 120%) 제외

▲최저한세 우대적용 :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공장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입주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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