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재원을 정부와 투자자의 분배구조로 보면 정부에는 세금으로 투자자는 이익 배당으로 분배된다. 그러면 정부와 투자자의 분배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를 검토해 보자.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는 직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총 매출액의 5% 정도가 된다. 이것은 기업이 돈을 벌거나 못 벌거나 관계없이 먼저 징수된다. 그리고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면 총매출이익의 30%를 법인세와 주민세로 내야 한다. 이익금을 배당받아 가져가려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가 40%가 되어 결국 부가가치세 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로 총매출이익금의 58%가 세금이 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각종 면허세 등이 있다.
이와같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80%가 정부의 몫이 되고 투자한 기업주는 20%의 몫이 된다. 국세의 99.8%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어찌보면 기업의 주인이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재원의 80%를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들의 일터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기에 기업은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와같은 현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와같은 사실을 안다면 반기업 정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하루 속히 모든 국민이 기업의 역할을 이해했으면 한다.
모든 기업의 상속세는 50%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상의 세율이며 실제의 상속이나 증여세는 이보다 훨씬 높다.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기면 상속세인 50%에 할증료가 30% 추가되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률을 15%로 2010년까지 감액하여 준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57.5%의 상속세가 되며 대기업은 65%의 상속세가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자나 피증여자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면 이것 역시 상속으로 인정되여 납부할 세금의 5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은 86.3%가 되며 대기업은 99.7%가 되는 꼴이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속에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니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리 없고 기업은 상속을 위한 비정상적인 대안이 이루어져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또한 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을 향해 탈세나 하는 부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국세의 99.8%가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기업에서 발생되는 재원 중 투자자의 4배나 되는 금액을 정부는 가져간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정부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상속시 세금으로 실자산의 80%이상을 가져가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선진 외국이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우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지혜가 될 것으로 본다.
고율의 상속세는 100년 이상의 전통 명품기업의 출현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고율의 상속세는 기업의 맥을 끊는 제도가 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명한 조치가 따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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