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200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당해연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3월 15일∼4월 13일까지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통계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 1968∼1970년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했고,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이 34회째다.
조사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 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 협회에 등록한 전수조사 대상사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로 이뤄지고 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개인업체(표본조사)와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타(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는 지방통계청 담당공무원에 의한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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