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철근더미 무단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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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철근더미 무단 적치

금성건설 과태료 처분에도 배짱공사 차량.보행자 불편 등 시민안전 뒷전

  • 승인 2007-03-22 00:00
  • 신문게재 2007-03-23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성건설(주)이 22일 오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주)퍼시스 대전센터 신축 공사현장 인근도로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한 채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성건설(주)이 22일 오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주)퍼시스 대전센터 신축 공사현장 인근도로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한 채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성건설(주)이 공사현장 인근도로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를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공사 현장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 (주)퍼시스 대전센터 신축 공사장.
금성건설은 대전 서구 갈마동 1439번지에서 사무가구전문업체인 (주)퍼시스 대전센터 신축공사(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7332.01㎡)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금성건설은 5~7m 길이, 6~7톤 무게의 철근더미를 도로 한쪽 차선에 무단으로 적치해 보행인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등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금성건설은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승인받으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외부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보다도 1m 90cm가 초과된 곳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5일에도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했다가 해당 관청인 서구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구청의 행정 처분에도 금성건설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관청의 조치에 금성건설은 비웃기라도 하는 듯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 모(40. 서구 갈마동) 씨는 "건축이 개시됐을 때 부터 건축 자재를 도로변에 쌓아 놓아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공사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견 업체인 금성건설의 불법 사실을 서구청이 묵인해 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성건설 관계자는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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