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발생기란 계좌와 연결돼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인식시켜 주는 보안기기다. OTP 발생기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은행과 증권사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이 1억원,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이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의 경우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보안등급은 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쓰면 1등급이다.또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다.
OTP 발생기는 설사 분실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능해 보안정도가 그 어느 것보다 강하다. 대당 1만5000원 정도하는 OTP 발생기의 구입 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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