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알아야 할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쉬운 용어를 써 A4 용지 2장 이내로 만들어진다.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는 종신.CI(치명적 질병).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개인용 보험 ▲자산운용사는 펀드 상품 ▲나머지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이다.
보험 상품에는 해약 환급금 등 분쟁이 잦은 사항이 핵심 설명서에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연체 금리와 수수료, 중도 상환 조건 등이, 펀드 상품에는 투자 위험과 환매 절차 등이 반영된다.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에 판매 또는 상담 직원이 자필 서명을 하는 ‘판매 직원 실명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는 30~40쪽에 달하고 요약 설명서도 4쪽 이상으로 분량이 많은데다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 고객이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핵심 설명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내년 1.4분기 중에는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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