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오는 22일부터 지방중소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74억원 미만 공사였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범위가 222억원 미만 공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금 대상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토공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기회가 늘어난다.
토공은 이밖에 공사발주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당초 95~100%범위에서 97.5~102.5% 범위내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낙찰금액 역시 오르게 돼 공사품질 및 도급업체의 재무상태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표학 토공 공사계약팀장은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업체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건설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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