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이상달)는 지난 15일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건설기계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대체하는 기능의 건설기계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계공제조합은 현재 자동차손해바생보장법 상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기계와 임의가입한 건설기게의 사고발생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손해배상 등 손해보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달 회장은 "오는 8월 건설기계공제조합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건설기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영업용 굴삭기를 비롯해 기중기 등 6개 기종 9만8998대이며, 지게차 등 19개 기종 10만2252대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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