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추첨제 병행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주택산업연구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초 추첨제 병행 가능성을 밝혔던 건교부는 함구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추첨제 실시 여부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지시도 없었고 오는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게 연구용역 결과 내린 결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유주택자들은 사실상 25.7평 이하 주택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오히려 감점도 받게 된다.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청약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무주택자 인정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 온 전용 12-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로 인정하자는 것이지만 인정범위 자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처럼 범위를 정할 경우 언저리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청약대기자 김 모(32)씨는 "정부 내부에서 조차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정작 청약대기중인 수요자들만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청약점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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