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 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고지 의무도 없는 그 이전의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사 목적의 시술 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을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만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등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보험 계약 전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만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을 뇌혈관 질환처럼 포괄적 용어가 아닌 뇌출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질병 고지 의무가 없는 ‘무심사`가입 보험을 제외하고는 ‘무진단`, ‘무사통과`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100% 과실인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형사합의금 미지급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험사가 다른 회사와 제휴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제휴 서비스 내용과 책임 소재 등을 보험 안내 자료 등에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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