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간판에 울고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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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간판에 울고 웃고

상호저축은행 ‘상호’ 명칭 떼고 이미지 상승 기대 대부업계 ‘대부업’ 의무화 “부정적 시선 부담”

  • 승인 2007-03-19 00:00
  • 신문게재 2007-03-20 8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영업간판인 상호를 놓고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써왔던‘상호`라는 이름을 떨치게 됐고 대표이사의 은행장 직함사용도 가능해 진 반면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대부업`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의무사항으로 표기해야 했던 ‘상호`라는 명칭을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더이상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률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그동안 저축은행 대표이사는‘은행장`직함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장으로 표기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상호에‘대부업`이라는 꼬리표를 필히 붙이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는 ‘산와머니 대부업`으로, ‘페닌슐라 캐피탈`은 ‘페닌슐라 캐피탈 대부업`으로 상호를 바꿔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 영업에서 각자의 이미지와 결부돼 해당업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제2금융기관을 상징하는‘상호`명칭을 떨구고 대표가‘은행장`직함을 사용하면 이미지 상승효과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저축은행법 개정 당시에도‘상호`라는 명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중은행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대신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을 상호에 공식 표기하면 대부업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부업체들은 “1만7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들의 상호에 ‘대부업`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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