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의무사항으로 표기해야 했던 ‘상호`라는 명칭을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더이상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률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그동안 저축은행 대표이사는‘은행장`직함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장으로 표기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상호에‘대부업`이라는 꼬리표를 필히 붙이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는 ‘산와머니 대부업`으로, ‘페닌슐라 캐피탈`은 ‘페닌슐라 캐피탈 대부업`으로 상호를 바꿔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 영업에서 각자의 이미지와 결부돼 해당업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제2금융기관을 상징하는‘상호`명칭을 떨구고 대표가‘은행장`직함을 사용하면 이미지 상승효과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저축은행법 개정 당시에도‘상호`라는 명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중은행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대신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을 상호에 공식 표기하면 대부업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부업체들은 “1만7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들의 상호에 ‘대부업`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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