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57개 공사 가운데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등 9개 공사는 2년으로 조정됐으며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4년,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등 6개 공사는 3년으로 각각 1년씩 늘어났다.
이밖에 방수공사, 유리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담보 공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며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뿐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고 다만 시·도가 필요한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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