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열린 추진점검회의에서 건설청 및 충남도에선 애초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아파트 평수를 지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공사 측에선 사업비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와 건설청은 애초 발표한 대로 12평, 16평, 20평, 24평 등 4개 규모로 임대아파트 평수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토지공사 측에선 16평, 18평, 20평, 24평 규모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 및 건설청에서 제시한 평수는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인 공용 면적을 포함한 반면, 토지공사 측에선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의 평수를 내놓았다는 것.
이 때문에 토지공사 측에서 제시한 평수는 실평수로 따져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토공은 이같은 의견을 내는 이유로 "사업비 부담 비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입주자들의 생활능력과 관리·운영 등을 감안할 때 영세서민의 격에 맞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5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토공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책정된 예산은 충남도와 공주시, 연기군을 합해 286억원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예산을 토공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부터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을 놓고 주민 측에선 일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주민 중 한계생활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등에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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