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2.46%포인트에서 2.11%포인트로 0.3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아파트 대출과 같은 수준이 됐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므로 가산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와 직결된다.
국민은행은 다만 주상복합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리를 그대로 뒀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등 대출 기한이 연장되면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단독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금리를 하향조정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상관없이 전 지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식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일까지 금리를 0.2%포인트 가산해 적용 중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