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치단체들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계획을 발표한 공무원 퇴출방안은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자치단체 공공조직 전체의 업무성과를 진전시키는데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약 95만 5천명이고 1년에 보통 3만명 이상이 신규 채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가 비대해진 공공조직 전체의 체질변화로 까지 직접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 퇴출방안은 재직 중인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장기간 집에 계시게 되지 않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안 계셔도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며느리의 자율적인 교정행동인 것이다. 공무원 퇴출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순간을 모면하도록 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다. 업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더욱더 주요하다.
민선 4기 이전에는 이른바 ‘지방행정혁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나 과정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며, 업무성과에 대한 일상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방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이 적용 결과로서 인사 및 평가 제도를 변경하는 양상이 지배적이었다. 공무원의 퇴출이 공직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그다지 커다란 믿음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연 실제로 퇴출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공무원 퇴출안은 대부분 일정기간후의 재심사와 경고방식을 포함하는 이른바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퇴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퇴출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적 대응방안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 경유예규정은 포함하면서 퇴출결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퇴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퇴출자들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무원 퇴출방안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에 국한된 제한적 처벌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이 우선과제이며, 그 결과 퇴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퇴출 공무원 방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고 마는 형식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