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풍안건설(주)은 이 지역에 총 4300여가구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시공사는 풍림건설과 신라건설로 대전시와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탄진 프로젝트`에 포함될 만큼 지자체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지자체와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풍안산업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관심이 높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분양 일정이 딱히 나오지 않고 있다.
▲주거용지로 변경이 `관건`=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건설업체의 이윤이 감소, 이전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향후 진행상황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13일 대덕구에 따르면 풍안산업부지는 29만7344㎡에 달하며 아직은 일반공업지역에 속한다.
지난해 9월 1일 수립된 `2020 대전시도시기본계획` 중 `신탄진 프로젝트`에 따라 주거용지로 변경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풍안건설(주)은 지난해 11월 대덕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28일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구청은 지난 2월부터 한달여에 걸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13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서를 발송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뒤 보완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즉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이다.
▲시공사 상반기 분양 기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공사인 (주)풍림건설은 사업승인을 9월 이전에 받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예정대로 개발이 추진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풍안산업부지 바로 옆에 대규모 공단이 위치해 있는 데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로 등이 있어 악취와 매연, 소음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또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문제로 인해 청약율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재해예방평가 등이 문제없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추진계획대로 진행돼야 오는 9월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난제가 많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풍림건설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여러차례 연기돼 다소 어려움을 겪?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는 10월 내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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