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전 중소기업사무소의 중소기업청 승격에 관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18년이 지나도록 중기청의 최하단위인 사무소급에 그쳤던 대전충남 중소기업 업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본 궤도를 찾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여러 의원들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중소기업청 승격이 확정됐다”며 “지역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시행일이 법령 통과일로 명시됨에 따라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청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수도권 집중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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